<앵커>
여야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방탄국회´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 5일제와 집단소송제, 중소기업 지원 특별법 같은 경제 법안을 처리하고 또 미군 재배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명분입니다.
그러나 8월 내내 회의를 열겠다는 지키지도 못할 합의내용을 보고 정치권에서 조차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국회가 자꾸 그렇게 방탄국회를 열어버리면 정당한 검찰권 행사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8월 말쯤해서 본회의만 2, 3일 열면 끝나는 겁니다.}
현재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박부선 의원,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등 세 명. 시민단체들도 이들이 회기중 불체포라는 특권을 누리도록 억지 국회를 열려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여야는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일정은 아예 잡아놓지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