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 발주를 둘러싼 비리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이 퇴직한 후 2년간 관련단체나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전직 공무원이 조달 물품추천과 물량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합임원에 취업해 발주기관에 로비를 하는 등의 비리를 막기위해 퇴직후 2년간 조합임원으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또, 조달물품의 발주와 구매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달물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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