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기업 대출 기피로 건전한 기업들까지 돈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가 완화됩니다.
민주당과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등급 기준을 내년 말까지 현행 10%에서 9%로 낮추고,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해 여신을 제공한 것에 대해 5년이 지나면 책임을 묻지 않는 부실여신 책임 소멸시효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들이 지금보다 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또, 기업 어음과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식 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금감위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런 건전성 규제 완화 조치들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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