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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제, 내년 7월 실시

법사위 소위 통과…재계, "소송남발 우려"

<8뉴스>

<앵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법안이 오늘(23일) 국회소위를 통과했는데 재계는 소송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증권 집단소송제는 상장기업이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 주식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때, 소액주주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투자자들도 모두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집단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는 기업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 입니다.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모든 상장·등록기업은 내년 7월부터, 2조 원 이하의 기업은 2년 뒤인 2005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가조작행위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소송인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기업 전체 주식의 1만분의 1이상, 혹은 주식총액 1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소송대상이 되는 대기업은 80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집단소송제 도입시기가 너무 빠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장치가 없어 집단소송 남발로 해당기업의 주가폭락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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