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먼저 선거권을 갖는 나이를 현재 만 스무살에서 만 열아홉살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정치개혁안을 낼 때 마다 그동안은 유야무야 된 적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대선자금 파문 이후에 나온 것이라서 힘을 조금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먼저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논란이 됐던 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20살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9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도 대폭 늘렸습니다.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는 1년, 일반 선거는 6개월 전부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공표할 수 없었던 여론조사도 선거일 일주일 전 부터로 공표 금지 기간을 단축하고, 출구조사 거리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중이라도 우편을 통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재보선의 경우 미리 투표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당내 경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는 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기선 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 : 규제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선거 비용 더욱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선관위 안에 대해서 선거의 조기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