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개혁파 의원 25명은 현역 지구당 위원장은 물론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5년간은 해당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공직후보 상향식 공천과 관련해, 각 지구당의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입법되면 지구당 위원장과 공직후보자가 분리되고, 지구당위원장은 지구당관리자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다만 내년 총선에 한해 선거 6개월 전 위원장직을 사퇴하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반드시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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