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원의 공사중단 조치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결정에 해당합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데 법원이 공판을 앞당겨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과 농림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전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김문환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부는 "법원이 제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현명한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질종합대책등의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또, "소송 목적인 새만금 사업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업내용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라는 사업목적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법원 결정을 역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논란의 확산을 막기위해 일정을 앞당겨 내일(18일)부터 본안소송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최도일/농림부 농촌개발 국장 : 외국의 석학을 초청해서 지금 증인을 고르고 있는 중이고, 또 국내에 있는 관련 교수들도 증인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시민, 환경단체들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공방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박진섭 정책실장/환경 운동 연합 : 새만금도, 개펄도 살리고 전국도 발전하는 그런 윈-윈 전략으로 이 문제가 풀려져야 한다,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우선 해수 유통을 원활히 해 개펄 어업을 살리고, 생태공원을 조성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방조제 위에 풍력 발전소를 세우고 항만도 건설해 해양기지로 삼는 것도 현실성 있다는 주장입니다.
간척지 규모를 줄여 친환경 토지이용 계획을 마련하는등 이제 강행과 중단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해법찾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