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내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의 보완책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두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안에 동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7일 낮 국회 환노위와 산자위 한나라당 간사단,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허가제와 중소기업 인력지원법을 이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표 비서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산자위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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