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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무사 채권 할인률 횡포"

은행고시 할인율 13.5% 넘어 26%까지 적용

주택매입자가 등기를 하기 위해 산 국민주택채권을 법무사를 통해 할인받을 때, 너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서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법무사들이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할 때 은행고시 할인율인 13.5%에 비해 높게는 26%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일반인들이 정상 할인율을 잘 몰라 부당행위가 일어난다며, 등기의뢰인이 채권할인율을 알 수 있도록 채권매입필증 교부방법을 개선할 것을 건교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민은행이 채권매입자에게 채권매입필증을 교부할 때 매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백지 영수증´처럼 주는 사례도 있어 매입필증 위조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국민은행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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