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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새 특검법 국회 통과

민주당 전원 퇴장...청와대 거부권 행사 방침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찬성 142, 반대3, 기권 6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새 특검법의 수사대상에는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외에 북한의 고폭실험 사실을 정부가 알고도 대북지원을 계속한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5명의 의원이 차례로 나서 특검법 처리를 반대했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배기선/민주당 의원: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즉각 거부권 행사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여야간 합의가 없었던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에 특검법이 효력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 진/한나라당 대변인 : 북한의 핵 개발 전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랍니다.}

대선자금 파문에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마저 겹쳐 정국상황은 더욱 혼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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