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대북 송금에 대한 1차 특검법안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수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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