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등 외국에서 발병한 동물 전염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한 방역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우병 등에 걸린 가축에 대해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광우병은 영국과 캐나다에서만 발병했지만, 최근 전염병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추세여서 예방조치 차원에서 규정을 보완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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