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부위원장이 유치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최만립 유치위 부위원장과 최승호 사무총장 등의 증언을 듣고 나서 곧바로 김부위원장의 책임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김학원 특위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의 책임이 인정되면 공직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특위의 결정과는 별도로, 자신과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원 특위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의 책임이 인정되면 공직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특위의 결정과는 별도로, 자신과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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