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운용 IOC 위원의 올림픽 유치 방해 의혹에 대해 국회 특위가 오는 14일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특위 결정과는 별개로, 김 위원이 윤리위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평창 올림픽 유치특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운용 위원이 다른 IOC 위원들에게 평창을 찍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의혹을 보고한 최만립 유치위 부위원장 등 4명이 새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또 영문 스포츠지 구독 압력설과 관련해 김 위원의 아들이 실제로 이 회사의 대주주인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김 위원의 책임이 인정되면 공직사퇴 권고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지만 징계 문제를 놓고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용학/국회 유치특위 위원 : 그분들이 한 말을 들은 분이 옮긴 것 아닙니까? 그게 전문 증거입니다만, 그런 형태로라도 입증이 됐거든요. 김운용 위원의 행위가 방해, 훼방 행위로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갑길/국회 유치특위 위원 : 성급하게 이걸 김운용 위원에게 모든 책임전가를 해가지고 여론몰이, 마녀사냥 식으로 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학원 위원장은 특위 결정과는 별도로 김위원을 위원장 직권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뜻을 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