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씀씀이를 늘려야 한다는 여권 주장과 오히려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마련한 특소세법 개정안이 어제(8일)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근로소득세 감면과 소형 승용차의 특소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감세안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회의 직후, 여야 간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요구한 감세안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부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정부의 특소세법 개정안과 야당의 감세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현대상선 등의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상 제외했습니다.
대신 백50억원 비자금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백일로 돼 있던 수사 기간도 연장 없이 60일로 제한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비켜가며 특검 현실화의 길을 열었다는 계산이고, 민주당 역시 비자금 수사라면 크게 반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특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대북송금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 조짐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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