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은 현대상선과 현대건설 등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백50억 원을 받은 사건을 포함한 비리 의혹 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1차례 연장을 포함해 백 일로 돼 있던 수사 기간을 연장 없이 6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수정안을 민주당측에 제안한 뒤, 민주당이 백50억 원으로 수사 대상을 엄격히 제안하는 안을 마련하는 동안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는 유감이지만, 수사 대상과 기한을 제한하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진 만큼, 11일 본회의 전까지 한나라당과 협상을 통해 또 다른 수정 동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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