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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스티거 찢었다가 70만원 벌금

<8뉴스>

운전중 휴대전화를 쓰다 적발된 30대가 홧김에 경찰관이 발부한 교통 스티커를 찢었다가 범칙금의 11배가 넘는 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 지방법원은 교통 스티커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씨에 대해 공용서류 손상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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