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위헌 논란을 빚어 온 현행 준법서약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계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제도가 수감자들에게 사상의 변경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면, 형사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위헌 논란을 빚어 온 현행 준법서약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계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제도가 수감자들에게 사상의 변경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면, 형사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