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승용차 특소세 인하안이 확정됐습니다. 소형 승용차는 지금보다 최고 15만 원 값이 내리고 대형 승용차는 3백만 원까지 싸집니다.
최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세 단계로 돼 있는 승용차 특소세율 구조를 두 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배기량 8백 cc에서 천5백 cc 사이인 소형차에 대한 세금은 현행 7%에서 6%로, 2천 cc까지는 10%에서 6%로, 2천 cc가 넘는 대형차는 14%에서 1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형차는 최고 15만 원까지, 중형차는 최고 백만 원, 대형차는 3백만 원까지 값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소세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그 시점에 출고되는 차부터 세금 인하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을 마친 소비자라도 출고일을 특소세 인하시점 이후로 늦출 경우 세금 인하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차일수록 인하 혜택이 적어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병삼/서울 여의도동 :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천5백 cc 전후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보게끔 정책이 조정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소형차에 대한 인하폭을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하폭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5일)도 전국의 자동차 대리점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