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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운전중 휴대전화' 단속 방치

운전자 무관심에 오히려 사용 증가

<8뉴스>

<앵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도 그렇고 단속하는 경찰도 아직까지 이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은 채 휴대전화를 쓰는 운전자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보면서 운전하는 모습은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도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지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운전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적이)있긴 있어요. 이게(핸즈프리) 좀 불편한 것 같아서요.}

심지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 : 경찰에 단속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위법인줄 모르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누가 (위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핸즈프리 이외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2001년 7월부터 금지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그해 11월부터 단속에 나섰습니다.

올들어 다섯 달 동안 적발건수는 7만 6천 건으로 한 달 평균 만 5천 건. 그러나 실제 사용하는 운전자에 비하면 적발건수는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단속경찰 : 어떻게 일일이 다 잡을 수는 없고 차타고 다니다가 있으면 잡고...차 도망가는데 막 뛰어가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운전자들의 무관심과 경찰의 방치 속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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