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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특별법' 정기국회서 처리

수도권 대기를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기 오염을 농도가 아닌 배출 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등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또, 수도권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저공해 차량을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하고 수도권에선 경유차에 대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한반도 야생 동생물의 80% 가량이 서식하는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에 ´백두대간 보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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