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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 받아도 ´입영대상´

무릎 관절 수술이나 장 절제 수술 등을 받고 완치된 사람도 현역 입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무릎 관절 수술을 비롯해 11개 질병의 경우, 치료가 됐는데도 병역을 면제하거나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규정한 ´징병검사 규칙´이 불합리하다며 이를 고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혼혈인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어머니나 다른 환경에서 자란 혼혈인도 병역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체감을 강조하는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해, 겉보기에 확연히 구분되는 혼혈인은 여전히 병역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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