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영완씨의 채권 도난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범죄사실 신고서와 채권 원본이 청와대에 제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당시 이 사건의 피해자가 김씨인 것은 물론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이나 경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3월 31일 사채업자 장수광씨가 청와대 민원비서관실로 민원서류를 우편접수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정비서관실이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한 바 없고 사건 피해자가 김영완씨인지는 전혀 파악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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