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철도공사 되면 공무원연금 못 받아"

철도공사 설치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8뉴스>

<앵커>

이번 철도파업의 최대 쟁점은 철도청이 공사로 바뀌면 노조원들이 공무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관련법이 오늘(30일) 국회에 통과했는데,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흥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철도청을 공사화하도록 규정한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철도공사법까지 통과되면 철도청은 공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철도청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돼서 공무원 연금 대신 국민연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 직전 3년 소득의 76%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60%만 받게 돼서 액수가 달라집니다.

철도노조는 여기에다 20년 이하 근무자의 경우에 연금을 일시불로 받고 국민연금에 새로 들어가게 돼 평균 2억원씩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또 공무원 연금 해당자인 20년 이상 근무자는 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매달 연금의 50%만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철도노조 정책국장 : 철도직원들만 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연금을 아예 못받게 되거나 상당한 액수의 연금들이 사실상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계속 적용하거나 불이익을 막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금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