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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 받고도 국립묘지 못 가

97년 1월 이전 사망자 7천여 명 안장 거부

<8뉴스>

<앵커>

한국전에 참전해 무공훈장까지 받았는 데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유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기동취재 2천, 민성기 기자입니다.

<기자>

고 박종옥 중위는 6.25 당시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1953년 화랑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제대한 뒤에도 총상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지난 75년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의 묘소는 허름한 공동묘지 한 구석에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지난 4월 뒤늦게 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확인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너무 일찍 사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연순/고 박종옥 중위 부인 : 현재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죽었다고 안 해주니까 그게 괘씸하잖아요.}

국방부는 지난 97년부터 충무와 화랑, 인헌 무공훈장 수훈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시켰지만 97년 1월1일 전에 사망한 7천여 명은 안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장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 관계자 : 한정된 묘역을 운영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이장할 수는 없거든요. 안장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가족들은 "장래에 발생할 안장대상자를 핑계삼아 이미 고인이 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만을 터트립니다.

{김재철/미안장 수훈자 유가족 모임 :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 고통을 받으시다 돌아가셨는데 단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안장을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국립묘지는 포화상태지만 대전 국립묘지는 안장률이 30% 선으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초라한 고인의 묘소 앞에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박순근/고 박종옥 중위 장녀 : 저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국가의 위급 상황에 애국을 할 것이며 국가는 국민에게 애국을 하라고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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