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8일 개성공단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과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규정에는 개성공단의 제정 목적과 개발업자 선정 방법, 개발 계획에 대한 심의와 승인 방법이 각각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오는 30일 착공식을 갖는 개성공단의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법적, 공식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