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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요금 결제, 부모 동의 형식적

요금 결제 제도에 문제, 동의 없어도 게임 가능

<8뉴스>

<앵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은 유료 인터넷 게임의 허술한 결제 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배재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에 어린 아이의 죽음까지 부른 아바타 유료 온라인 게임은 자제력이 부족한 초등 학생들 사이에까지 널리 퍼진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지를 게임 전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형식적입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사이트도 있고, 심지어 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부모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전화요금 고지서에 합산돼 나온 게임 이용료를 보고 놀란 부모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73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정보통신부가 부모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민원 예보까지 내렸는데도 5월 들어 벌써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이은영/소비자문제연구하는 시민모임 국장 : 인터넷 게임 업체들이 결제를 할 때 부모에게 메일을 보낸다거나 전화를 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인해 피해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 통신부는 일단 미성년자들의 사용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보완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제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녀들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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