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주가 사정이 좋아지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여건이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사업주 대신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 지방 노동청이 사업주의 진술에 근거해 모 식품제조업체의 판매사원이었던 신모씨 등이 신청한 회사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폐업했고, 사업주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도산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면 퇴직한 근로자는 파산한 회사 대신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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