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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말만으로 도산 부인 부당"

폐업한 사업주가 사정이 좋아지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여건이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사업주 대신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 지방 노동청이 사업주의 진술에 근거해 모 식품제조업체의 판매사원이었던 신모씨 등이 신청한 회사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폐업했고, 사업주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도산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면 퇴직한 근로자는 파산한 회사 대신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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