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국전쟁 53주년, 두번 운 상이용사

"병상일지나 증인 있어야 유공자 인정"

<8뉴스>

<앵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25일)로 꼭 53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투중 부상으로 의병 제대를 하고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남달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76살인 박복춘 할아버지는 전쟁 때 강원도 양구전투에 참가했다가 오른쪽 복부에 파편을 맞았습니다.

당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 제대했지만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박복춘/6.25 참전용사 : 밥을 조금밖에 못먹어요. 50년 동안을 이렇게 지냈어요.}

팔자려니 하고 살아오다, 재작년에 처음으로 국가 유공자 신청을 냈으나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육군본부 병적에는 분명히 입원했던 19 병원과 59 병원, 그리고 의병 제대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상 같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전쟁 때 다쳤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당시의 병상 일지, 혹은 증인이 있어야합니다.

{권정희/대구 지방보훈청 : 육군본부에서 기록이 없다는 회신이 오니까 그 당시에 수술했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는 무책임하게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50년 전의 병상 일지를 요구하니, 야속하기만 합니다.

{권정희씨 : 주변에 한 명이라도 증인할 만한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박복춘씨 : 지금 어떻게 찾아. 다 죽었지...}

이제 와서 증거를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박복춘씨 : 그걸 내가 없앤 것 아니잖아요. 진료 카드를 국가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런 거지. 본인인 내가 카드를 어찌 압니까?}

대구 보훈지청에만 연간 3백여 건의 보훈 신청자 가운데 60명 이상이 병상 일지가 없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를 위해 몸을 바치고도 그 영예를 찾지못한 사람들. 이들은 관계법을 정비해 하루 빨리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