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는 "조흥은행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해선 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권력 투입은 자제하되 공권력은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건 총리는 "이는 정부가 화물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등을 비롯한 일련의 파업대책에서 일관되게 취해온 기조"라며 "이미 상당수 불법파업 주동자가 사법처리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건 총리는 또 "과거에는 노사분규 현장에 일단 경찰부터 투입해 불법 파업자들을 처리한 뒤 협상을 타결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해 끝까지 타결을 유도하되 불법파업 주동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법과 원칙´의 현실 적용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 고총리는 "공권력이 반드시 경찰 투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라도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가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것도 공권력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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