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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합의 안되면 검찰 수사

청와대는 대북송금 특검이 수사해온 150억원 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일단 정치권의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다리되 시간이 지연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50억원 수수의혹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검찰 수사를 용인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자고 하면 여야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수석은 나라종금사건수사에서 보듯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만큼 이번 사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논란때문에 특검의 도입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수석은 아울러 새로운 특검이 여야합의로 도입되더라도 그 대상을 150억원 수수의혹사건에 한정되야 한다면서 정치적 의도는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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