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예산정책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 예산정책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110조원에 이르는 예산 통제와 감시, 정부의 각종 기금에 대한 연구 분석,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국회 위원회나 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과 기관,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중요기능 가운데 하나인 재정통제 기능이 대폭 확장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위한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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