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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법 소위 통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운영과 건설을 별도의 기관이 나눠 맡도록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8일 통과된 법안을 보면 1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공단의 부채를 철도청이 부담하고 운영을 맡는 대신, 기존의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개량작업은 시설공단에서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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