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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흥은행 파업 '엄정대처'

정부는 18일 오전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매각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파업에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과격.폭력행위로 번질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고, 파업 주동자에 대해선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은행내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과격행위가 없더라도 참가자에 대해 은행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파업이 일어나도 은행 입출금 업무 유지와 전산시설 보호에 범 정부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공무원 노조법을 7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반대 움직임과 철도산업 구조개혁 문제 등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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