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이용해 벤처기업으로부터 미 공개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본 세무 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신용보증기금 관리역 정모씨는 W정기 주식회사에 대출보증업무를 해준 뒤 지난 99년 11월 이 업체 주식 2천주를 2천만원에 사들여 위탁관리하다가 코스닥에 등록한 후 1억원에 팔아 8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 세무서 세무주사보 최모씨는 J전자에 대한 법인세 실지 조사를 한 후 부인 명의로 이 회사 주식 2천주를 천만원에 사들여 코스닥에 등록되자 절반을 팔아 천6백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업무처리 대가로 미공개 주식을 특혜로 취득한 공직자 35명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는 3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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