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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장, 당무용으로 사용 불가"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이 9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당무회의장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예결위 회의장을 국회 운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민주당에 보냈습니다.

국회 사무처 강용식 사무총장은 "교섭단체가 예결위 회의장을 국회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흘 전 신청서를 제출해 사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신청서를 사전 제출하지 않고  당무회의장으로 사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이길성 관리국장은 "앞으로도 의원총회나 국회 회의와 직접 관련된 회의가 아니면, 예결위 회의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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