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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상복합 투기혐의 502명 조사

<8뉴스>

<앵커>

지난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 3건 이상을 청약한 투기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무려 45건이나 청약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에 실시됐던 서울의 한 주상 복합 아파트 분양에는 무려 9만 4천여 명이 청약신청을 했습니다.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기 전에 전매차익을 챙기려는 투기꾼들이 대거 몰린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3건 이상 청약한 투기혐의자 50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현황과 소득 신고상황 등을 정밀 조사하고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에서 9건까지 청약한 사람이 82명, 10건 이상 청약자도 27명이나 나왔고 한 사람이 무려 45건이나 신청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최명해/국세청 조사국장 : 이 분양현장에서도 걸리고 다른 분양현장에서도 걸린다면 상당히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해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여러 건을 위임받아 청약하고 정작 본인은 신청하지 않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여러 건 신청한 경우를 투기혐의자로 분류했습니다.

또 신청인은 다른데 연락처가 같거나 일련 번호로 접수된 신청서의 필체나 날인이 같은 경우도 조사 대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투기혐의가 확인되면 세무 조사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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