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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업체 상술에 소비자는 항의도 못하고...

<8뉴스>

<앵커>

미성년자가 보호자 허락없이 700 서비스나 유료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뒤늦게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제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기동취재 2000,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현숙 씨는 영문도 모르는 정보이용료 9만 원이 포함된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12살짜리 조카딸이 몰래 인터넷에서 아바타를 샀기 때문입니다.

{홍현숙/경기도 여주군 : 결제하는 방법도 웃겨요. 전화번호만 찍으면 되고, 찍고 나서 전화통화만 해서 그 번호가 맞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하면 그냥 결제되는 거예요.}

현행법상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금융결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취소는 커녕 아직 업체에 항의도 못해 봤습니다.

{홍현숙 : 통화가 돼야 항의를 하든지 화를 내든지 하죠. (아예 통화가 안돼요?) 통화가 안돼요. 지금 해 볼까요?}

문제의 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A업체 직원 : (통화중 신호 밖에 안나오던데요?) 네, 제가 지금 걸어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눌렀는데 멘트 나올 거예요 하고 걸었는데 안되니까 저도 황당하고...}

{B업체 직원 : 번호는 이전을 했는데 공사가 안되가지고...}

부산의 김 모 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정보이용료를 낼 수 없다고 버티다가 전화까지 끊겼습니다.

수납을 대행하는 KT가 전화요금과 정보이용료를 통합처리해서 전화요금만 따로 낼 수는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부산시 개금동 : 대항할 기회조차 못가지는구나.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수납대행 수수료로만 한 해에 백억 원을 벌어들이는 KT는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통합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현기창/KT 지능망사업팀 과장 : KT가 스스로 수납대행 계약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강하게 추진했을 경우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겨냥한 얄팍한 상술과 KT의 업체 편들기로 매년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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