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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홍일 의원 사법처리 방침

<8뉴스>

<앵커>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해 전격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법처리 방침을 굳혔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홍일 의원을 오늘(2일) 전격 소환해 조사한 결과, 혐의내용을 상당부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뢰액은 1억여 원. 지난 99년 중반 안상태 나라종금 전 사장한테서 회사 퇴출저지와 개인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금감원 같은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받은 뒤 저녁 7시 반 쯤 귀가조치 됐습니다. 파킨슨병과 당뇨로 입원 치료중인 김 의원은, 부인과 비서관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라종금 돈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이번주 안에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달 가까이 계속된 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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