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혐의로 국내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와 관련해 "유 씨의 입국금지 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 허용여부와 관련해 의견조회를 한 데 대해 입국금지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어제(31일) 통보했다"며 그러나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무부가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혐의로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조장되고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면제로 악용할 우려가 높다며 입국금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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