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통령 주변 인물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가 개발 인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땅을 팔았다는 의혹을 한나라당이 또 제기했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기명씨가 장수천 빚을 갚기 위해 팔았다는 용인시 구성면 임야입니다. 이씨는 이땅 2만평을 지난 2월 S 산업개발측에 평당 20만원씩, 40억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 땅 값이 터무니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지 부동산업자 : 10만원에 사겠어요? 5만원에 사겠어요? 맹지인데...}
이씨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입니다. 이 땅에 노인복지시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씨가 인,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땅을 비싸게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실제로 지난 4월, 용인시청에 복지시설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땅을 산 S산업개발이 계약 체결을 불과 8일 앞두고 만들어졌고 등기부상의 주소지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기명씨와 관련된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한나라당 의원 : 이것은 1, 2차 계약서 모두 이기명씨의 경제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다... 실제로는 계악의 변동사항이 없다...}
이기명씨는 계약서에 인허가를 받는데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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