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연장 신청기간 1년이내로 늘려 SBS 뉴스 Seoul 작성 2003.05.28 23:46 조회 조회수 외교통상부는 여권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현행 유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여권 부정발급 등을 알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권을 양도, 혹은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우리 집 다 탔다"…구룡마을 큰 불에 주민들 '발 동동' 동영상 기사 '3백만 닉스'에 발등 찍혔는데…'주주환원' 40조 원 올까? 동영상 기사 경고 문구만 '100 페이지'…"악용되면 인류 재앙" 왜 "왕따 가해자 아냐"…'나솔' 31기 옥순, 악성 루머에 강경 대응 예고 "물 차오른다" 다급한 신고…단서 잡은 경찰 '기지'가 살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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