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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반부패 제도 강구"

부패방지위원회가 정부 등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부문의 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방위는 공공부문의 부패가 민간부문과 연결돼 있다는 인식에 따라 민간부문의 부패구조와 부조리한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방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부방위 업무 방향전환 등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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