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전국 공무원 노조 핵심간부와 지역책임자 등 주동자를 선별해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고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건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공노 찬반 투표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고, 전공노가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만큼 대화나 타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건 총리는 총리 지시사항을 통해 각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고 위반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공노의 단체행동을 사전에 제지하지 못하는 부처나 지자체에 대해선 지방교부세 감축 등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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