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다수 지자체가 도시 기본 계획상의 예상 인구를 과다하게 계산했는데도 건교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난개발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도권 33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서 지난해 확정한 도시기본 계획상의 2천20년 예상인구가 수도권 목표인구보다 7백만명이나 많이 계산됐는데도 건교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주민공청회 이후 단계에선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하는데도 건교부가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각종 개발행위 허가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공청회 이후 도시계획 확정 때까지 공동주택 4만3천여가구와 근린생활시설 3백95건 등 모두 400여만㎢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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