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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협상 마무리, "사고보상 우선 지급"

<앵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미 소파 개정협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7월, 미군 차량에 치어 식물인간이 된 전정자씨. 법정투쟁끝에 가해자인 미군병사가 구속됐지만 치료비는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중/피해자 아들 : 계속 미루면 미룬대로 기다려야 하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안주면 어쩔수 없잖아요}

현행 소파규정은 미군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일단 우리 정부가 배상하고 미군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와 무관한 사고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배상을 받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선안은 공무와 무관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치료비나 장례비 등을 미측이 나흘안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준/외교부 심의관 : 선지급된 돈은 나중에 배상판결나면 정산하는데 모자라면 더주고 과다지급했으면 나중에 회수합니다}

이번 합의에는 다음 달, 여중생 사망 1주기를 계기로 반미감정이 다시 확산되서는 안된다는 양국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더 나아가 미군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의무화와 우리 정부의 형사 재판권 행사 확대를 위한 후속 협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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