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사고시 치료비 선지급 합의 SBS 뉴스 Seoul 작성 2003.05.22 20:0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8뉴스> 한, 미 양국은 소파규정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공무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당장 필요한 경비를 나흘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관련 사고 피해자들은 각 지방 검찰청에 설치되는 배상 사무소를 통해 배상금과는 별도로, 치료비나 장례비를 우선 지급받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월급 다 어디 갔지" 무섭게 사라진다…대체 어디로 동영상 기사 교도소 정문 밖으로 유유히…아무런 제지도 없었다 동영상 기사 "바로 코앞에 북한군이…" 발칵 뒤집은 섬뜩한 사진 동영상 기사 "씁쓸하다" 반응 터진 사진…엘베 앞에 '덩그러니' 동영상 기사 "고소득 전문직은 인간 아닌가"…'상위 3%' 쏙 뺀 법안 '반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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