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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 '골프접대' 진상 조사

<8뉴스>

<앵커>

일부 고급 공무원들이 산하 공기업에 골프여행 주선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사정팀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산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 고위 간부 12명이 공기업에 골프여행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사정팀은 이들이 골프비용은 물론 항공권과 숙박료까지 부담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는 접대 요구가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이번 청와대의 수사를 오는 19일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식사 비용도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노철호/국정홍보처 총무과장 :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흐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다들 여기에 부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나치게 엄격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일부 완화한 것입니다.

규정이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야 새 강령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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