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할 때, 해당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향후 몇 년간의 재정 소요를 추계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법률안 비용 추계 제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가 부담할 재정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국가 사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8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예산 명세서가 첨부된 법안은 8.9%에 불과했고, 명세서의 내용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박 의장은 지적했습니다.
12일 세미나에는, 미국 의회예산처의 제프리 홀랜드 예산분석국장과 데이비드 와이너 조세분석국장 등이 참석해서 미국의 사례와 쟁점 등에 대해 기조 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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