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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호주제 폐지법안 월내 발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이달 중 정부와 조율을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주관련규정 전면 삭제와 이혼후 생부 호적 입적 강제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달중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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